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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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1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82명을 채택했다. 두 전직 판사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총선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 모임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외에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노정희 대법관, 류영재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임 전 처장은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처장은 "현대차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한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단순히 법원의 입장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해당 문건을 전달함으로써 헌재를 압박하려한 것으로 보고있어 우 전 비서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6일까지 임 전 차장 측이 제출하는 증인신청서를 검토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다음 공판을 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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