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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여성가족부 "n번방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50여명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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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유포 피해 우려해 실제 피해자 수와 달라

교육부와 협업해 성인지 감수성 온라인 교육 진행

이정옥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동행 파트너 되겠다"

아시아경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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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n번방', '박사방' 등을 포함해 현재 텔레그램 관련 피해자 50여명을 지원하고 1일 밝혔다.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여가부 e-브리핑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 중인 피해자는 실제 알려진 피해자 숫자(70여명)와 차이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신상공개 등 유포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연락을 못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센터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유포와 관련된 피해 호소를 가장 많이 한다"며 "삭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행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해왔다"며 "피해자 분들이 두려움 없이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를 책임지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지원을 요청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과 수사, 개인정보 변경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 수사 또는 긴급 의료 지원 등이 가능하며 법률 지원단도 80여명에 이른다.


아울러 여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개학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법률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교육도 개학을 하게 되면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 중 실시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작년에 개발한 초중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강의안을 활용해 교육청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교육 과정 중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얘기를 넣고 더불어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보호자를 위한 예방 또는 대응 수칙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업해 범 교과 또는 교과 수업용 등 성인지 교육 표준 강의안을 개발 중이다.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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