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사의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의 돈줄로 지목되는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이 회사가 보유한 골프장 가족회원으로 등록되는 혜택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스타모빌리티에 넘어간 돈은 김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회장은 붙잡히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일 오전 체포됐다. 그는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사태를 키운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을 대거 확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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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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