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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요양보호사+택시’ 병원동행 한 번에…플랫폼 택시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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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마카롱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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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와 택시를 같이 보내주는 콜택시 서비스가 나온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후 등장하는 플랫폼 택시의 새로운 서비스다.

3일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는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마카롱택시를 타고 노약자·어린이·임산부와 함께 병원 진료를 동행하는 서비스다. 병원동행 매니저와 소비자를 중개해주는 ‘고위드유’ 운영사 메이븐플러스가 KST모빌리티와 제휴를 맺었다.

마카롱택시 앱에서 방문할 병원과 시간을 입력하면, 택시 예약과 동행 매니저 중개가 동시에 이뤄진다. 운송비용과 인적 서비스 비용을 합해, 요금도 한 번에 사전 결제할 수 있다. KST모빌리티는 이 사업모델에 대해 이달 중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는 “마카롱택시는 택시 제도권 내의 혁신”이라며 “단순 운송을 뛰어넘어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동의 가치를 선사하겠다”고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가맹 사업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한 후 나온 계획이다. 지난 2일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서울의 경우 기존엔 택시 4000대 이상을 모아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00대로 줄었다. 가맹사업자는 택시 면허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기존 사업자와 가맹을 맺어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다양한 요금으로 내놓을 수 있다. 새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몸집의 기준이 내려간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으로 가맹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마카롱택시도 서울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가맹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에서 개인택시 양수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회사의 택시기사 구인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6년 이상 몰고 5년간 무사고 운전자여야 했는데, 새 규칙에서는 무사고 조건만 본다. 나중에 개인택시를 몰기 위해 법인택시 회사에서 6년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기사의 개인택시 유입을 쉽게 해 택시 운전사 고령화를 해결할 방안으로 이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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