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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목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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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를 2주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매일 100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를 5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5일 완료됐으나,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국내 수도권 등에서 확진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이같이 결정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3일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확진자를 50명 이하로 줄이고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도 5% 이하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노래방, 클럽 및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도 2주간 연장된다. 또 이번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접촉자 범위 및 고위험군 대상 확대, 유증상자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정부, '해열제 검역통과' 일벌백계…"사실대로 보고하면 문제 없어"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역 과정에서 해열제 복용 등으로 증세를 숨기는 의심환자에 대해 ‘일벌백계’ 방침을 세웠다. 특히 검역 조사 중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다만 해열제 복용 후 입국해도 사실대로 보고한다면 검역법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해열제를 복용했다고 했다면 검역법 등 국내법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만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자국의 검역법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국가에 따라서는 확진자 등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민 1인당 50만원씩 현금 지급하자"

미래통합당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 더욱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에 대해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하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재명 “배민 횡포에 자영업자 나락…경기도판 ‘배달의명수’ 만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앱을 만들기로 했다.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민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강임준 군산시장으로부터 공공앱 배달의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6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경제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하겠다고도 했다.

◆어려운 국세징수법·주세법, 알기 쉽게 고친다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국세징수법과 주세법 조항이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주세법은 행정 관련 조항도 분리한다.

기획재정부는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및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알기 쉽게 수정했다. 예를 들어 '체납처분'은 '강제징수'로, '최고'는 '촉구'로 고쳤다. 또한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를 정비해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했다.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통일했다.

주세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 이후 20년 만에 법률 체계를 큰 폭으로 개편한다. 우선 현행 주세법 내용 중 주류 관련 면허 등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한다.

기재부는 5월 1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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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grin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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