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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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폐쇄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이 해당 시설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5일 허가 없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들어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의 평화박물관 건설 부지인 이 시설에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이 시설을 강제 폐쇄했다. 당시 경기도는 이 시설을 포함해 354개 신천지 시설에 대해 강제 폐쇄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주민 제보로 이 회장이 강제 폐쇄된 이 시설에 드나든 사실을 파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식목일에 해당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나무를 심도록 하는 등 조경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회장에 대해 관할 경찰서인 가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회금지나 시설폐쇄 조치를 어긴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5일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러 해당 시설에 갔다”며 “이 시설은 공터라서 감염과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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