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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통합당 윤리위, 관악갑 김대호 `제명` 결정…김 후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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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통화하는 관악갑 후보 김대호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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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8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4·15 총선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제명은 통합당에서 당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위는 '선거 기간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음'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김 후보의 제명 징계는 향후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에서 제명되면 김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을 이유로 무효가 돼 통합당은 관악갑에 후보를 내지 않게 된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권역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60∼70대에 끼어있는 50대들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30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30·40 세대 폄하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는 다음날인 7일에는 서울의 한 지역방송국에서 열린 관악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며 통합당 지지기반인 노인층 비하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제명 징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는 곧 영등포 당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자신의 발언에 비해 당의 징계가 과도하며, 이에 불복해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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