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택한 '사냥의 시간'…극장 개봉 판 바뀌나 (CG) |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넷플릭스로 직행한 영화 '사냥의 시간'과 관련해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최근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콘텐츠판다는 "현재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은 이제훈·안재홍·최우식·박정민 등 충무로를 이끄는 젊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관심을 모았으며 지난 2월 20일 개막한 올해 베를린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도 초청됐다.
지난 2월 26일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고 결국 한국 영화 신작으로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오는 10일 전 세계에 공개 예정이다.
지난달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가 알려지자 해외 세일즈를 대행한 콘텐츠판다는 "이중 계약"이라고 반발했다. 콘텐츠판다는 "지난해 1월 24일 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했다. 그 결과 약 30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히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3월 중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판다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내용도 국내 공개가 아닌 해외 공개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냥의 시간'이 판매된 국가에서 공개될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 판다의 '이중 계약' 주장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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