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8일 '사냥의 시간' 국외 세일즈대행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냥의 시간'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 온·오프라인으로 상영 또는 공개될 수 없다.
넷플릭스는 현재 대책을 논의 중이다. '사냥의 시간'은 오는 10일 오후 4시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 나라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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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콘텐츠판다가 반발했다. 이들은 "'사냥의 시간'을 현재까지 약 30여개국에 선판매했고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며 명백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리틀빅픽쳐스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고 맞섰고, 결국 콘텐츠판다는 지난달 말 법원에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냈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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