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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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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직행 '사냥의 시간' 190개국 동시공개 제동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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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주연 100억원대 스릴러 영화

코로나 사태 속 '이중계약' 소송 비화

법원, 공개 이틀 앞두고 해외 상영 제동

중앙일보

주목받은 독립영화 '파수꾼'(2011)의 윤성현 감독, 이제훈이 9년 만에 다시 뭉친 영화 '사냥의 시간'. [사진 리틀빅픽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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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로 예정됐던 영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190개국 동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8일 영화의 해외 배급 대행사인 콘텐츠판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냈던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면 리틀빅픽처스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상영할 수 없다.

앞서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넷플릭스와 이중계약을 했다면서 지난달 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 결정 후 콘텐츠판다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만약 리틀빅픽처스가 이를 무시하고 해외에서 영화를 상영할 경우, 위반 하루 당 일정 금액을 콘텐츠판다에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제작비 100억원이 투입된 이 스릴러 영화는 지난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 직후 국내 개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봉을 연기했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리틀빅픽처스가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여 개국에 단독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총제작비 100억원대 대작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직행한 국내 첫 사례였다.

이에 콘텐츠판다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콘텐츠판다 측은 “이미 해외 배급 및 영화제 출품 등을 1년 이상 진행해왔고 현재까지 해외 30여 개국 선판매를 하고 추가 70개국과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당황스럽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리틀빅픽처스는 “콘텐츠판다의 이중계약 주장은 허위”라는 입장이었다.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와 계약도 그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영화 국외 상영만 대상으로 했기에 넷플릭스를 통한 국내 공개는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190개국 동시 공개를 원칙으로 해온 넷플릭스가 이 영화에 예외를 둘지 불투명하다. 넷플릭스 측은 8일 오후 통화에서 “조금 전 내용을 받고 내부적으로 상황 확인 중”이라고만 말했다. 리틀빅픽처스는 본지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리틀빅픽처스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에 나설 경우 영화의 해외 공개 시점은 재판이 끝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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