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가 부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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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제명문제가 10일 중앙당에서 탈당권유로 결정돼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차명진 후보측은 “오늘 열린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에서 차명진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이 인정되나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해당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이는 애초 차 후보에 대해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이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차 후보의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한 역사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며 “사람들이 진보·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을 ‘짐승’에 비유한 표현이었고, 이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 기사를 인용했다는 차 후보의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차 후보 측에 따르면 차명진 후보는 선거 때까지는 탈당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혀, 5일 남은 선거기간 중 미래통합당 후보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한편 차 후보는 TV토론 중 ‘짐승’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를 모욕 및 명예훼손죄로, 공약을 베꼈다는 김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차명진 후보는 “이 순간에도 유권자와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고 뚜벅뚜벅 앞으로 갈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차명진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을 빚은 차 후보에 대한 징계 수위가 ‘탈당권유’로 정해지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현근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차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에 대해 ‘탈당권유’로 결론내리면서 결국 차명진 후보를 국회의원 자리에 앉히고 말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징계 아닌 징계, 면죄부를 준 통합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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