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공모 화물차주와 주유소업주, 사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석유관리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3억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해온 화물차주와 주유소업주 97명을 적발했다.
12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여주시와 평택시 소재 2개 주유소에서 이 같은 범행을 잡아냈다.
이들은 개인 승용차에 주유한 유류비와 연료첨가제 등 제품을 구입한 뒤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했다. 주유할 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 주유를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유가보조금 약 3억원을 정부로부터 수령했다.
석유관리원은 경기남부청과 함께 이상 징후가 포착된 업소를 대상으로 약 10개월간 전산자료 분석, 현장 잠복, 허위결제 채증, 압수수색 등을 해 사실을 밝혀냈다.
경기남부청은 혐의가 확인된 97명을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석유관리원의 수급보고시스템 자료를 실시간 공유해 분석한 정보 덕분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짜고 허위결제를 하는 등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하는 바람에 2018년 기준 연간 약 1조8000억원이 샜다.
석유관리원-국토부-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8년 10월23일 협업체계를 구축한 뒤 정보 공유와 합동 현장점검을 해왔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수사기관의 공조, 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가 시너지 효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석유시장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