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최고위원회는 13일 정오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차 후보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후보 자격도 박탈됐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차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이 논란이 되자 '탈당 권유' 징계를 조치한 바 있다.
|
차 후보의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결국 통합당은 그에게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황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왜 애초부터 제명 조치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황 대표는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도록 기회를 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을 최고위가 심각하게 판단했다"고 제명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애초에 공천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과거 얘기는 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고위의 이번 조치로 차 후보는 4·15총선에서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은 김대호 서울 관악갑 전 미래통합당 후보와 차명진 후보 두 명이다.
jhle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