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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법원 “차명진 후보 제명결의 무효…주요절차 거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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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선거사무소의 창문이 모두 닫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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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가 법원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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