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리위 회의 열지 않고 제명한 건 절차상 하자”
14일 법원이 “미래통합당이 내린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시병·사진)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날(13일) 통합당의 제명 처분을 근거로 차 후보의 4·15총선 부천시병 후보 등록 처분을 무효화한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이 머쓱해졌다. 선관위가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후보 등록 무효 처분을 취소하기로 함에 따라 차 후보는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말 그대로 ‘기사회생’했다.
막말 파문 이후 ‘탈당 권유’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가 결국 ‘제명’에 처해졌으나 사법부의 구제로 간신히 총선 당일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기회만은 얻게 됐다.
선관위는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통합당에서 제명된 차 후보가 법원에서 제명 무효 결정을 받음에 따라 4·15총선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차 후보는 4·15총선 부천시병 지역구 후보가 맞으며, 사전투표일에 차 후보가 받은 표는 물론 선거일 당일 차 후보를 찍은 표까지 모두 유효하다는 뜻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통합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경기 부천병 통합당 후보로 공천받은 차 후보는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TV토론에서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통합당 윤리위가 지난 10일 ‘탈당 권유’ 조처를 내렸음에도 차 후보의 막말은 계속됐고, 지난 13일 황교안 대표 주재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직권으로 제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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