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유사 투자자문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인터넷 주식 카페에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가 증자나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수차례 올렸다. 이를 근거로 회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자산운용이나 해당 피해 상장사와 어떤 관계인지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을 꾸준히 확보중이다.
앞서 검찰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4명을 구속기소했다.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하고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2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통해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의 소재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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