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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판다 측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취하..넷플릭스 공개 합의"[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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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영화 포스터


[OSEN=김보라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의 해외 세일즈를 맡았던 콘텐츠판다 측이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콘텐츠판다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사냥의 시간'(제작 싸이더스, 배급 리틀빅픽처스)은 코로나19 여파로 2월 26일 극장 개봉을 연기했다가, 4월 10일 넷플릭스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3월 말 콘텐츠판다는 법원에 이 영화의 '국외 상영'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4월 11일 국외 공개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국내 공개도 함께 중단됐었다.

콘텐츠판다는 이에 "'사냥의 시간'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30여 개국 영화사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강조했다.

OSEN

영화 포스터


다음은 콘텐츠판다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글로벌판권유통사 콘텐츠판다입니다.

영화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양해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콘텐츠판다는 지난해 1월 영화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왔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가 무시된 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콘텐츠판다의 적법한 권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그동안의 노력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억측으로 인하여 폄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콘텐츠판다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 수행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후, 최선을 다하여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콘텐츠판다는 영화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하고,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냥의 시간’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30여 개국 영화사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판다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한국영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이고, 계약관계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상식과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조해 준 해외 30여 개국 담당 영화사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화 ‘사냥의 시간’이 전 세계 관객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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