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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보라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를 통해 관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리틀빅)와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콘텐츠)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내외 공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양사는 16일 오후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고 “‘사냥의 시간’이 다시 넷플릭스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상을 거쳤다”고 밝혔다.
먼저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는 그간의 결정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배급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안전하게 배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넷플릭스를 생각했다”며 “다수의 피해 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취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협상이 매끄럽지 못했고 과정은 서툴렀다. 동의해주고 이해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과를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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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냥의 시간’이 다시 넷플릭스에 공개될 수 있도록 개별 바이어들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했다”라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사과했다.
당초 리틀빅픽처스는 2월 26일 극장 개봉하기로 계획했지만, 예상하지 못 했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만나 일정을 연기해야만 했다. 회사 사정이 좋지 못했던 리틀빅픽처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점차 개봉 시기를 잡기 어려워지자, 넷플릭스의 문을 두드렸고 그들은 판권을 구매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국내외 공개를 결정했다. 한국영화 콘텐츠를 확대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넷플릭스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30여 개국에서 극장 상영을 위해 ‘사냥의 시간’을 선 구매했기 때문에 세일즈를 맡았던 콘텐츠판다의 입장에선 절차가 무시된 계약 해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영화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의미다. 이에 3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국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달 8일 받아들이면서 이달 11일 공개도 보류하게 됐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콘텐츠 판다가 ‘사냥의 시간’의 해외 배포와 관련해 리틀빅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 한 번 표류하게 됐던 ‘사냥의 시간’은 양측이 합의하면서 공개할 수 있게 됐고 이로써 넷플릭스는 향후 공개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콘텐츠판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선을 다해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국외)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판다는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해외 영화사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모든 과정에서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영화계가 합법적,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렸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purpli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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