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n번방’ 사건과 무관
한 10대 여고생이 또래 여학생의 알몸 사진을 받아내 유포한다고 협박한 뒤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고생은 강제추행 및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2일 서울 강북경찰에 따르면 A양은 올해 초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나체 사진을 받아냈다.
A양은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과 성착취물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A양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게 최근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양에게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피해자로부터 받아낸 성착취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당해서 남에게도 해봤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과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고 공범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하며 여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세계일보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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