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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외교부 "일본 입국 제한 5월말 연장 유감…지속적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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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일방적 통보'와 달리

"일, 24일 외교라인으로 사전 통보"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36곳까지 늘어난 지난달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장기주차장이 여행객 급감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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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억제 대책으로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5월 말까지 연장키로 발표한 데 대해 외교부가 즉각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7일 중앙일보에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성과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및 사증 제한 조치를 지속하기로 한 것에 유감"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역내 협력과는 별개로 일본에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자 효력 정지 등을 통한 입국제한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 성과를 내며 하루 10명 이하의 확진자만 발생하고 있는 한국 역시 일본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다만, 외교부는 첫 입국 금지 조치 때와 달라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외교 라인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미리 통지를 받았으며, 우리도 이미 유감의 뜻과 해제 촉구 의사를 일본 측에 타진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일본이 한국발 입국자 제한 및 격리 조치를 처음 발표했을 당시에는 정부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결정하면서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신뢰 없는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입국 거부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서 지난 2주 동안 체류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된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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