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결합심사 지연 등 선행조건 충족되지 않아
제주항공은 28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기재정정을 통해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예정일이 이달 29일에서 연기됐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양사가 인수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해외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포함한 미충족 선행조건들이 존재해 불가피하게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라며 "취득 예정일은 주식매매계약서 5조에 따라 ‘미충족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해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날’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1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이스타홀딩스에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115억원을 제외한 차액 430억원을 지분 취득예정일자인 이달 29일 전액 납입할 예정이었다.
게다가 공정위는 지난 23일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해 제주항공의 인수를 승인하면서 인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초 예정됐던 잔금 납부는 어려워졌으며 한 달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 관게자는 “남아있는 절차들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이스타항공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발행 예정인 1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납입일 또한 기존 4월29일에서 6월30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투데이/하유미 기자(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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