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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3일 구속심사 다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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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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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3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던 손씨에게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해 그를 다시 구속시켰고, 손씨는 법원에 이에 대한 재판단을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된 범죄인이 구속속의 위법성이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해 법관이 판단하는 제도로, 손씨 측은 지난 1일 서울고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손씨의 구속에 대한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차 심사하게 됐다. 손씨는 재판부 소명 뒤 구치소로 되돌아가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석방 결정이 나면 풀려나 귀가하고 기각되면 수감상태가 유지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후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 손씨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의자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손씨의 구속적부심 심사는 본안 사건인 인도심사 심문기일을 앞두고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공개 심문기일을 열고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할지 결정한다.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심사를 시작해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심사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는 단심으로 이뤄지고 불복 절차는 없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인도 허가나 거절 결정, 혹은 청구 각하 결정을 6월 말 전까지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손씨는 지난달 27일 자정 형이 만료됐지만, 서울고검이 경찰을 통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그는 서울 구치소에 다시 구속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법무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20일 발부받은 바 있다.

손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가 2년8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4억원이 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한국 경찰청과 W2V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성 착취물 광고와 자금세탁 등 9건의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이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에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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