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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아동 性착취물 유통’ 손정우 “1년6개월 형기 마쳤다.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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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 오는 19일 美요청 범죄인 인도 심사 예정

세계일보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다크 웹(Dark Web) 상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5분 만에 종료됐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그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실시, 10시45분쯤 마쳤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손씨는 지난 1일 오후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혐의로 1년6개월 형을 확정받아 이미 형기를 마쳤지만, 인도 구속영장으로 재구속된 상태다.

그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법원의 심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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