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용돈 모으는 과정에서 범죄, 美 교도소 생활 가혹”…‘손정우 父’ 추정 누리꾼 청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손정우 아버지라 밝힌 누리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죄값 한국에서 치르게 해달라”

세계일보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오는 19일 예정된 가운데, 손씨의 아버지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아들의 죗값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치르게 해달라는 글을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현재 이 글은 청원 게시판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 ‘nbunbang’ 계정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오는 19일 예정된 가운데, 손씨의 아버지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죗값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치르게 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앞서 손씨의 사건은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 때문에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주목 받았으며, 그의 미국 강제송환을 촉구한 청원글은 답변 기준 20만명을 넘겼다.

A씨는 지난 4일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저희 아들은 4살 되는 IMF때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한 뒤, 아픈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며 “외로울 것 같아 컴퓨터를 사줬고, 그때부터 친구삼아 컴퓨터에 매달려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크면서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며 “IMF 이후 돈이 없는 비참한 생활 속에 커오다가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보자고 시작했고, 가족이 전세 사는 것이 안타까워 큰 집으로 이사하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사지(死地)’인 미국으로 아들을 보낼 수 있겠냐면서, “현재는 은닉 재산이 없고 가족들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논 한 가운데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미국에서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로 재판받으면 100년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며 “아들이 음식문화와 언어가 다른 미국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은 본인이나 가족에게나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권이 분리된 나라에서 재판받아 형을 다 살았고, 가족의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다시 구속해 미국으로 인도한다면 어떤 부모라도 (심정이) 참담해질 것”이라며 “자신의 아들이 사지인 미국에 인도된다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다크웹이 뭔지도 모르고, 아들도 미디어 범죄의 심각성이나 형량 등에 대한 교육도 받지 않아 더욱 몰랐을 것”이라며 “일이 터진 뒤 아동 성 착취물 미디어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놀랐다”고 했다. 이어 “선처를 해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자국민이니 미국과 협상해 자금세탁이나 음란물 소지죄 등의 죗값을 한국에서 치르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다”라며 “하늘이 무너지는 제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는 손씨에 대한 구속이 합당하다고 지난 3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1년 6개월을 확정 받아 형기를 마쳤지만 지난달 27일 재구속됐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진행된다. 인도 심사는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으며, 법원 심리 후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