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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다크웹 성착취물'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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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해 수억원을 챙긴 손정우(24)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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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탄원서·청와대 국민청원 제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해 수억원을 챙긴 손정우(24)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 손모(54) 씨는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에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담당하는 재판부다.

아버지 손씨는 탄원서에서 "식생활과 언어, 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은 너무 가혹하다"며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해도 50년, 한국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손씨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지나치다"며 "부디 한국 검찰에서 자금세탁 혐의를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손씨는 2015년부터 2년여간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4000여명에게 성착취물을 제공해 4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지난달 27일까지가 형기였으나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국제 자금 세탁 혐의에 한해 미 정부의 요청에 응하기로 하고 만기 출소 예정이던 손씨를 다시 구속해 법원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19일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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