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된다…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0.05.07 15:5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