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출석 및 결석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발표 / 중간·기말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 학교장 결정
고등학교 개학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를 앞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책상 간격을 벌리고 있다. 뉴스1 |
교육부는 7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 지침상 연간 20∼30일 정도의 교외 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등교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등교 여부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이날 발표는 가정학습을 예외적으로 교외체험학습 이유로 허용해 이런 요구를 일부 수용한 셈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하면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 등을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맡겼다.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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