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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아시아나항공, 6월 유공자·보호자 대상 국내선 운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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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 수준 할인 혜택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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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예약은 5월11일부터 가능하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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