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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민식이법' 후 첫 등교 코앞…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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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합동점검단 꾸려 스쿨존 전수점검…노후·훼손 장비 정비

    교통안전 교육 강화 및 단속 강화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등교 개학에 앞서 교통안전 점검에 나선다.

    이데일리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일정(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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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접촉 방식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초등학교 등교 개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우려도 큰 만큼 등교개학에 앞서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골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정비다. 우선 경찰과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학교, 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편성하고 오는 19일까지 전국 스쿨존 1만6912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학교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기반시설이 갖춰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민식이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2087대), 신호등(2146대)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한다.

    또한 학부모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보행안전 3원칙(서다·보다·걷다) 교육과 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강조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면 교통경찰과 사회복무요원 및 녹색어머니 등을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배치에 현장 어린이 보행안전지도도 함께 추진한다.

    이 외에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범칙금·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이 완료되면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높아진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불법 주정차 차량 및 과속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위험요소를 줄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어린이의 실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학일정 조정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를 비롯해 학부모와 어린이 모두의 교통법규·안전수칙 준수와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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