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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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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LoL) 개발 및 유통사 라이엇 게임즈는 15일 ’LCK e스포츠 프로 선수 계약서’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에는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려면 관련 내용을 리그로부터 승인 받는 과정이 신설됐다. 만약 리그로부터 미리 승인 받지 않은 내용이 계약서에서 발견될 경우 팀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선수 계약 요약표뿐 아니라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도 추가했다.

임대 관련 조항은 올해 초 LCK규정집을 개정하면서 삭제돼, 표준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했다. 이적 규정은 선수가 대한민국 이외 지역으로 이적 시 소속 팀이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국내 이적은 선수 동의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기존 체결한 계약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했다.

개정된 LCK규정집에 따라 미성년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성년 선수가 이적할 땐 팀은 선수 법정대리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LCK 표준계약서는 오는 6월 개막하는 2020 LCK 서머부터 도입된다.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는 "오는 2020 LCK 서머 스플릿부터 새롭게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게 된다"며 "LCK를 보다 공정한 리그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민혁 기자(beheren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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