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상 ‘송환 금지사유’ 고려한 듯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범죄인 인도(송환)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손 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손 씨를 국내에서 재판받게 해 송환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해석나온다. 다음주 송환심사 심문가 예정된 만큼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손 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했으며 이는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의 이 같은 이례적인 고소는 인도심사 심문대상에 오른 손 씨의 혐의를 국내에서 재판받게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 하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앞서 아들을 문화도 다르고 형량도 높은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심사 대상은 자금세탁 혐의다. 손 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ㆍ9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이미 재판이 이뤄진 성범죄 관련 죄명들은 심사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만약 검찰이 아버지가 손씨를 고소한 혐의인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기게 된다면 범죄인인도법 상 규정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인인도법 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2항에는 인도범죄에 관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손 씨 아버지의 고소가 송환을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손 씨를 수사 후 혐의점을 포착해 재판에 세워야만 가능하다. 수사 중인 대상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당장 수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해당 혐의로 손씨를 재판에 세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손 씨의 송환 여부 결정까지 남은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도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미 손씨의 송환을 놓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관련 규칙에 따라 해당 재판은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도 이 같은 제반 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 씨의 송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황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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