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자국이든 외국이든 합당 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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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과 관련해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을 요청하고 있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심사 관련 재판이 있었다.
앞서 지난 3월23일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한달 동안 21만 9721명이 동의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국내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한·미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이후, 미국이 제시한 증거자료, 손씨에 대한 국내법원의 판결문,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범죄인인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손씨의 범죄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 지난달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다. 형기 종료 직후인 지난달 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손씨는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8일 서울고등법원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내용의 범죄인인도 심사를 청구했고, 현재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추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추 장관은 "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며 지난달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등을 언급하고 "법률 개정 외에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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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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