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OECD 경쟁위원회에서 코로나 19 대응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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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스타항공 인수 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경험이 해외 경쟁 당국과 공유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이라는 주제로 26일과 28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주-이스타 항공 사례를 경쟁법 집행 경험 사례로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OECD 경쟁위 6월 본회의(6월8~16일)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 경쟁법 집행 담당자들이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 정책 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26일 회의에서는 기업 결합 심사, 28일에는 불공정 행위를 다룬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회생 불가 회사 항변을 인정한 사례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난을 겪는 항공 시장의 기업 결합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기업 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경험을 해외 경쟁 당국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주요 경쟁 당국과 실질적인 법 집행 공조 체제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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