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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정부, 불법카풀 없앴다고 택시노조에 훈장···스타트업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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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용노동부는 27일 오후 '2020년 근로자의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공적 사항에 '택시 불법카풀 근절을 위한 활동 적극적으로 전개'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사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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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택시노조 위원장에게 산업훈장을 수여하면서 ‘불법 카풀 근절’을 공적으로 밝혀 스타트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0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노·사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노조 간부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문제는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공적 사항에 고용노동부가 ‘택시 불법카풀 근절을 위한 활동 적극적으로 전개'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불거졌다. 택시들은 카카오·럭시·타다 등 IT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불법 카풀'이라고 주장해왔다. 수년동안 택시와 갈등이 이어지다보니 스타트업들은 모빌리티 산업에 도전할 의지가 꺾인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스타트업과 갈등을 적극 전개한 것을 근거로 택시노조 위원장에게 상을 줬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카풀 근절 활동으로 쓰러져간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굳이 훈장 공적 사항에까지 넣은 것은 지나치다”며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산업으로 인정하기는커녕 택시측 주장대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관계자는 “노조 활동하면서 근로자의 권익향상, 산재 예방 및 비정규직 보호에 크게 공헌한 점,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한 점 등 여러 공적요소를 평가해 훈장을 수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이 명확한 카풀서비스 관련한 근절 활동도 제출받은 공적서에 있어 요약해서 넣은 것이지만 수많은 공적사항 중 하나일뿐”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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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이후 게시된 국토부 홈페이지 게시물. [사진 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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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계 오해를 부르는 정부부처의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홍보 게시물을 올리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반발을 샀다. 당시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당시 "상징적으로 타다와 같은 서비스라는 의미로 쓴 것이지만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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