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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셧다운' 이스타항공, 운항자격(AOC)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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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항정지 60일 넘긴 이스타항공에 AOC 효력 중지
이스타항공, 내달 국내선 운항재개 계획...업계는 "장담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서 있다. 2020.3.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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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이 운항자격을 상실했다. 두 달 넘도록 항공기를 띄우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AOC) 효력이 일시 중지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스타항공에 AOC 효력을 일시 중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AOC가 없으면 운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의 AOC 효력을 일시 중지한 것은 지난 3월 24일부터 이스타항공이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운항정지 상태가 60일 이상일 경우 AOC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다. 이 탓에 이스타항공은 당초 이달 중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6월로 연기했다. 이스타항공이 AOC를 회복하려면 운항재개 3주 전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업계에선 이스타항공의 다음달 운항재개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경영악화 때문이다. 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직원급여도 40%밖에 주지 못했고 3월부터는 월급을 단 한 푼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상조업사 이스타포트와의 계약도 모두 해지한 상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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