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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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이날 재판에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관 인사 업무를 맡았던 김연학 부장판사(前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에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7년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의원은 2015년 2월 통상 3년이 임기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임명됐다. 하지만 2년만인 2017년 2월 지방법원으로 전출됐다. 재판 중 일부를 발췌했다.
■ 김연학 부장판사 증인신문 中
양승태 변호인(변)=이수진 부장판사 2016년 평정표에 부정적인 내용 많이 기재된 것 기억하나
김연학(김)=네
변=2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산상 보고 건수가 6건으로 평균 건수에 못미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에 비해 떨어진다는 내용 봤나
김=네
변=이수진 부장 2년만에 일선 법원 전출된 경위 보면 인사 발령은 신규 공석 사정,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한 업무수행능력과 평판이라 기재돼 있는데 사실인가
김=네
변=당시 총괄심의관으로서 이수진이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옮겼다고 생각하나
김=네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자신을 법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 주장해왔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 보복'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장판사와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이 의원의 '평정'을 근거라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이 활동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신문도 오갔다.
■ 김연학 부장판사 증인신문 中
변호인=이수진 부장이 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은 불이익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나?
김연학=인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변=이수진 부장판사 2016년 평정에는 '국제인권연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등 인권법 분야 관심 많고 식견 갖춤'이라 적혀있다. 기억하나?
김=잘 기억나지 않는다.
변=이수진 부장이 국제인권법 소속이라는 것을 긍정적 요소로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부정적 요소가 워낙 강해서 대전지법 전보 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김=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재판연구관 업무역량 측면에서 국제인권법 참여는 큰 고려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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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복" vs "평정 나빠"
이날 김 부장판사의 답변은 자신을 양승태 대법원의 피해자라 주장해왔던 이 의원의 주장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물론 이 의원에 대한 인사보복이 인정될 경우 당시 인사 업무를 맡았던 김 부장판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측면도 있다. 김 부장판사가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현직 부장판사는 "이 의원 입장에선 그때 인사를 보복으로 느꼈을 것이다. 이례적 인사는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의원은 당시 법원행정처 및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들과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보복 인사라 보기엔 당시 평정이 너무 안좋았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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