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문화재 수리업 등록요건 완화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해 오늘(4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사업 일부를 청부받으려면 문화재 수리기술자 한 명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를 없앴다. 관계자는 “종합문화재수리업 범위에 포함되는 목공, 석공, 번와와공(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사람), 미장공, 온돌공 등의 하도급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그동안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사업과 온돌공사업 등을 신설했다. 장인 집단별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하게 해 전통적 작업체계가 계승되고 활성화될 밑바탕을 제공했다. 관계자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