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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방탄복' 입은 윤미향···불체포특권에도 검찰 소환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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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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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부터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향후 윤 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의혹을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오전 10시 제21대 국회는 첫 임시회를 연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했지만 첫 회기는 오는 5일부터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윤 의원은 회기 중 강제로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을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갖게 됐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권리로,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회기가 늘어날 경우 불체포특권도 함께 연장된다.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되는 윤 의원은 임시회 기간인 최소 30일간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도 검찰이 불러내 조사할 방안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인 177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동의를 얻는 경우 체포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실제로 체포가 이뤄진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채용 청탁 혐의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검찰이 윤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윤 의원을 부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윤 의원이 소환조사에 응할 거라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내용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바란다"며 "피할 생각은 없으며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정의연과 윤 의원에 제기된 의혹 중 핵심은 기부금·후원금 사적 유용과 회계 누락 등이다. 지난달 검찰은 정의연과 정대협 회계담당자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서울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위안부 쉼터 '평화의 우리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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