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계약기간 중 총 300억원 한도 내에서 당사자들 협의 후 필요시마다 대여를 실행한다"고 설명했다.
대여 기간은 6월 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이며 이자율은 4.60%다. 원리금 상환방법은 원금은 만기일시 상환, 이자는 3개월 단위 지급이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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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jiyun517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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