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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경기지사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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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공공병원은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 조속 제정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환자가 마취돼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성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중이며,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고 강조하면서 “환자가 의식을 유지한채 마취하는 기술이 개발돼도 환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수술할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 대리인은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존중받고 제대로 실천되는 나라가 민주국가이고, 힘이 세든 약하든 공평하게 취급받는 공정한 나라가 융성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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