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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정교육감, 10개월만에 다시 쓴 이재명 탄원…"국민선택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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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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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대법원에 다시 요청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이 교육감은 앞서 지난해 9월26일 대법원에 2페이지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보냈다. 이 교육감은 당시 탄원서에서 "경기도민과 31개 시ㆍ군, 경기도교육청에 속한 4500여 학교, 170만 학생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선처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청했다.


이 교육감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글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주장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돈 선거를 막겠다는 입법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며 TV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실을 숨긴 채 형의 입원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2심 재판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TV 합동토론회는 후보들의 주장에 옳고 그름을 유권자들이 보고 듣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후보 간 격렬한 토론이 이어진다"며 "그런데 항소심(2심) 판결에 의하면 이재명 당시 후보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데 대해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 TV토론회는 인사청문회나 국회의 국정감사와 다르고,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의 공격에 대해 순발력으로 응대하는 토론"이라며 "어떤 의도도 없이,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상대 후보가 재차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당시 토론은 이미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 (도지사 선출로)결정이 난 상황"이라며 "만약 법원이 내린 판결대로 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중대 사안'이 있었다면 법원은 당연히 왜, 어떻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누구도 할 수 없는 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며 신속한 행정 조치나 행정 명령을 스스로 현장을 뛰어 다니며 실천했고,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제도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육감은 끝으로 "이재명 지사의 최종심은 경기도 1350만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이고, TV토론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법적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선출된 도지사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 2심 판결 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국내는 물론 남미와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산되면서 13만명을 넘어섰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대책위원회는 이들의 탄원서를 지난해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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