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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제위기 때마다 최저임금 2%대 인상…코로나19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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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내부서도 의견 갈려…다음주 입장 정리"

    경영계, 업종별 차등 주장할 듯…사실상 동결 요구

    최저임금 급등 시 코로나 대응 정부 사업·재정 부담

    실업급여 예산 부족한데…최저임금 오르면 하한액↑

    아시아경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측 이동호 위원(오른쪽)과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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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전 세계를 휩쓴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가 최저임금 심의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봤다.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노동계는 경제위기 때마다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사기로에 선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선 안된다며 사실상 동결 입장을 냈다.


    또한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에 대면 서비스업과 중소ㆍ영세사업자가 직격탄을 맞은 점을 들어 업종별ㆍ규모별 차등적용을 요구할 태세다.


    경제위기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 수준인 2%대를 기록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2.70%로 가장 낮았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2.75%였고, 올해는 미ㆍ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2.87%로 결정됐다.


    지금은 코로나19 충격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후퇴할 것이란 전망이 일면서 최저임금을 2%대보다 더 높일 만한 명분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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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다음 주까지는 최저임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방향 등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임위는 독립적인 기구지만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최임위 전원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장들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정책과 재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를 비롯해 각종 보조금 등 30여개 사업과 연동돼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 유지와 소득보전을 위해 돈을 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급등한다면 정부의 예산 곳간에도 부담이 된다. 특히 최근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부족한 고용보험기금을 메꾸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삭감이나 동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선 안 된다. 내년 임금총액이 올해보다 낮아지면 법 위반인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된다. 노동계는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ㆍ고시하려면, 적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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