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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는 위기조장 사회재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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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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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며 전단 살포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까지 고려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며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 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며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현장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전단)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상황이 심각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신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도민생명을 위협하는 전단지 살포자에 대해서는 출입금지와 함께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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