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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고법 유죄판결 오해 많아…대법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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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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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가운데, 이 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루 만에 '사필귀정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며 "토론녹취록, 고법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 쟁점을 보시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구체적으로 이 지사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친형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 안 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 술)으로써 '절차 개시에 관여 안 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신병원에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일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경선 TV토론회가 진행된 2018년 당시 SBS 서울 목동스튜디오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실을 부인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이를 1심과 달리 판단한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당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시도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 등은 혐의가 없다"면서도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고 왜곡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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