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8일 인천항만공사 앞 규탄대회
"사측 최저임금 인상 거부 꼼수"
비정규직원 상여금·중식비 차별 문제
2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예정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조합원들이 18일 인천항만공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에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18일 인천항만공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은 직원들의 최저임금과 명절상여금, 중식비 지급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원 100여명은 “사측은 특수경비 정규직원의 2019년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2018년도 최저임금이 포함된 기본급에 1.8% 인상안을 제시한 사측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은 특수경비 정규직 임금 1.8% 인상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 보장을 거부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경비 비정규직원들은 정규직과 달리 명절상여금, 중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을 중단하고 명절상여금, 중식비 지급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보안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가겠다”며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도 임금교섭을 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올 1월31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5월11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같은 달 21일 조정 중지가 결정됐고 이달 8일부터 쟁의행위에 나섰다. 쟁의행위는 투표에서 조합원 150명 중 84%가 찬성해 가결됐다. 인천항보안공사 앞에서는 천막농성도 진행 중이다.
오정진 인천항보안공사지부장은 “특수경비업법상 노조의 파업이 금지돼 있지만 피켓시위, 천막농성 등의 준법투쟁으로 최저임금 보장 등 임금인상안을 관철시키겠다”며 “동지들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항보안공사는 2007년 인천항부두관리공사가 인천항만공사 자회사로 전환된 것이다. 인천항보안공사에서는 청원경찰 81명, 내근직원 25명, 특수경비원 57명이 정규직으로 있다. 나머지 특수경비원 138명은 계약직으로 일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