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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 …올해보다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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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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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민주노총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월 225만원을 제시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반영해 계산하면 최저시급은 약 1만770원이다.


    19일 민주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근로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원을 제시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은 약 1만7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25%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예측한 2021년 실태생계비(225만7702원)를 근거로 정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이 440만 저임금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책임금이라는 점과, 한국사회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임금주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재로서 작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최고임금제 도입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적용 등을 요구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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