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18일 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21년에 적용할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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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2021년 실태생계비가 225만7702원"이라고 설명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되던 일자리안정자금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이던 지원금을 5인 미만 20만원, 30인 미만 15만원, 100민 미만 11만원으로 확대하자고 했다.
그밖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축소해 실질임금인상률을 높이고, 민간·공공부문 최대 연봉을 제한하자는 방법도 제시됐다. 민간 기업 최대 연봉은 최저임금 대비 30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공공부문은 7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이 440만 저임금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명시된 정책임금"이라며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임금주도·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재로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노동계 공동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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