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논의 예정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 제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먹고 살자 최저임금, 재벌개혁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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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임위 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단위(시급·주급·월급)를 정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용자위원들은 시급단위로 의결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환산액을 함께 넣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다원화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월 단위의 환산액으로 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또 사용자 측은 업종별로 근무강도, 난이도 등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게 된다. 다만 결정단위 구분,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간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노사 최초 제시안까지 내는 절차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작년, 재작년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결정단위 구분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한 회차로 끝나지 않았다”며 “내일부터 논의를 통해 근로자측 최저임금 제시안을 정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5% 이상 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간당 약 1만770원, 월 225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이 노동계 최초 제시안을 만들게 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인상안을 준비하겠다”며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불평등 해소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임위는 29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법정시한을 지키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8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진행 중으로, 사회적대화 참여 주체는 6월 내 합의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사회적대화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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