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 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하면,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 모두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정부가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헌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 부담이 상당히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심판 대상 조항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 대상 조항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로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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