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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근본적 대수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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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해야"

    이데일리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3일 앞두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노동계 일각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제한돼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제정돼 올해로 32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며 “초창기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돼 취약근로자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올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숙련별, 연령별 등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수렴하지 못한 채 30여 년이 넘은 낡은 결정구조에 묶여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개편과 함께 임금 수준도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월 환산액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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